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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총정리!
최저시급, 최저임금은? 주휴수당 및 계산식 정리
2021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인상안과 삭감안을 제시하였는데요.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방향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럼 2021년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아래에서 살펴볼까요?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므로써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근로 계약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다면 사업주에게 차액을 받을 수 있으며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장은 3년 이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므로 염두해두시기 바랍니다.
만일 최저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권리구제를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1 최저시급, 임금은?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고시하였는데요. 2021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872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주40시간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 2480원이되며 이를 기본급으로 한다면 12개월 간 근로한 연봉의 금액은 2186만 9760원입니다. 이는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시급이 2020년도에 비해 어느 정도 인상된 것이 사실이지만 최저임금제 도입 후를 놓고본다면 가장 낮은 인상률인데요. 2020년 최저시급인 8590원보다 1.5%인상되었으며 130원으로 큰 차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실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요구안 가운데 20.24% 인상된 10,770원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데요. 신종 바이러스 여파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경영계는 이러한 사태들을 고려하여 임금안을 삭감하자고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어찌되었건 최종 협의안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기준 시간 외 근로 수당은?
최저임금 기준 시간 외에 속하는 연장, 야간, 휴일 등에 근무하였다면 최저시급은 얼마를 받게 될까요? 통상 최저시급의 1.5배인 1만3080원을 시간 당 받게 됩니다. 연장 근로 수당을 월 급여에 미리 포함하여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장이라면 기본 최저임금에 연장 근로한 시간 만큼 연장 근로 수당을 더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 20시간을 더 연장하여 근로하였다면 (13,080 x 20 =261,600) 26만1600원을 더 지급받게 되므로써 월 급여를 합한 2,084,080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지요.
참고로 야간수당은 상시직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만 적용되는 수당이며 편의점이나 음식점, 카페 알바의 경우에는 계약시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하니 야간 수당에 관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 주휴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급여이므로 챙겨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습직원의 최저임금은?
수습 직원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만일 정규직이나 1년 이상 근로 계약을 맺은 수습직원이라면 3개월 동안은 사업주가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수습직원으로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된다면 최저임금의 90%인 7,848원 이상을 지급해야하며 최저 164만232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이렇게 급여를 줄여서 주더라도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최저시급 계산기
최저시급을 계산하고 싶다면 아래 사이트에서 최저시급을 계산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수당은 최소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데요. 사업장의 정해진 시간에 따라 개근하여 근무하면 받게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만일 하루 8시간(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라면 최저 임금 기준 69,760원을 주휴수당으로 받게됩니다. 4주간 결근 없이 근로하였다면 279,04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계산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8720(최저시급) X 8(시간) = 69,760원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라면 얼마의 주휴수당을 받게 될까요? 주 15시간 근로자 기준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시간/주40시간) x 8시간 x 시급
▶(15/40) x 8시간 x 8,720원 = 26,160원을 주휴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좀 더 간단한 계산식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최저시급 X 1.2 = 주휴수당+최저시급
따라서 최저시급 8,720원과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0,464원을 받게됩니다.
이렇게 2021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이나 공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