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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신청방법

혼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을 위한 고용보험 지원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등록을 위한 가입대상과 신청기간 그리고 신청방법을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가입대상

먼저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 가입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입을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고용된 자영업자라도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2.신청기간

가입 신청을 위해서 기간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이후 고용보험에 재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종료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신청해야합니다.




3.신청방법

신청을 위해서는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신청방법이 있는데요. 직접 방문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아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1588-0075로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홈페이지 신청


고용보험료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1.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4등급으로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은 제출서류를 먼저 작성하고 홈페이지나 팩스(042-367-7706)이나 소상공인 지원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공단은 신청 서류를 검토후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이 아니라면 매일이나 SNS로 결과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가입 및 고용보험료 납부실적과 기존보수 등급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이 확정됩니다.


4. 매월 말까지 신청한 사람 중에 지원하여 확정된 분이라면 익월 이내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제출서류

보험료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본인명의 통장사본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5.월 고용보험료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본인의 여건에 따라 선택이 가능한데요. 다음 등급표를 보면서 선택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6.보험료 산정방법

월 보험료는 고용보험 가입일, 상실일에 따라 일할계산 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부득이하게 휴업을 한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동안에는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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